파이코인?

파이코인 세금 과세

상록 pi holic 2024. 11. 14. 16:12

💕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24.12.)되어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이 2년 유예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비트코인 과세 2년 더 늦추기로

비트코인 과세 2년 더 늦추기로 투자자들 가상자산 세금 반발 민주당, 정부·여당안에 동의

www.chosun.com

 

 

💕 파이코인 세금 과세(당연, 26년까지는 과세되지 않음)

가. 파이코인을 27년 1월 1일 이후 매도할 때 세금 관련 조항은 국세청 자료 참고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70&cntntsId=238935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나. 거래소 지갑으로 옮길 때의 시가를 원가로 평가: 2026년 12월 31일의 시가를 기준으로 원가를 삼습니다. 즉,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이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다. 파이코인의 경우 핸드폰으로 무료 채굴하였고 노드 운영하여 전기세 나가는 것도 있어서 복잡하겠지만 26년 12월 31일 시가 보다는 높지 않을 것이므로 27년 1월 1일 이후 매도시 원가는 12월 31일 시가를 원가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라. 예를 들면 26년 12월 31일 파이코인 시가 100만원이라면 27년 1월 1일 이후 100만원 이하에서 매도 할 경우 세금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7년 3월 31일 1000만원에 10개 매도 하면 업비트 수수료 5만원 제하고 9억9995만원 원금 발생하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하면 9억 9745만원이 남습니다. 이 금액에 원가 1000만원을 빼면 9억 8745만원에 대해서 세금 20프로를 매기게 됩니다. 세금은 1억 9749만원이 되고 잔액은 7억 9996만원이 수중에 들어 옵니다.

 

※ 시가는 거래소에 상장 되었을 때만 세금을 매길수 있습니다. 탈중앙화된 지갑 끼리 거래는 누구인지 정부에서 알 수 없어서 세금을 거두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시가는 거래소 상장되었을때의 가격입니다.